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 가맹분야의 현실과 특수성을 반영한 위법성 판단기준 등을 제시 -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기성 변호사
1.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의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024. 3. 25.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 법이 제정되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게 되었지만,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지침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간 축적된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고, 가맹사업분야의 특수성과 주요쟁점을 검토·분석하여 가맹분야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처음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심사지침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과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크게 ① 적용 범위, ②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③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적용 범위
심사지침은 먼저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대리점 등 유사 거래방식과의 구분을 위해 가맹사업 구성요소의 의미(영업표지 사용,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 준수, 지원·교육·통제, 가맹금의 지급, 계속적 거래관계 등)를 상세하게 규정하고(심사지침 Ⅱ. 1.), 외국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심사지침 Ⅱ. 5.).
나.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다음으로 심사지침은 개별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공정거래저해성)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공정거래저해성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가격의 구속, 영업지역의 준수강제의 경우 경쟁제한성을 보충적으로 고려하고(심사지침 Ⅳ. 2.가. 및 라.), 경쟁가맹점사업자 유인행위의 경우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심사지침 Ⅳ. 5.).
아울러 위법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위의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의도·목적 등 주관적 요소는 정황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5조 내지 제6조)도 위법성 심사과정에서 귀책 여부를 판단할 때 보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규정하였습니다(심사지침 Ⅲ. 1. 나.).
다. 개별 행위유형벌 위법성 판단기준
마지막으로 심사지침은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기준에서 11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대상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본부의 합리적인 필수품목 지정·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간 판례 및 심결례에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던 품목들을 구체적인 판단이유와 함께 법 위반 예시로 제시하였습니다(심사지침 Ⅳ. 2. 나. (3)).
◆ 심사지침에서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시한 사례 예시
- 김밥 가맹사업에서 중심상품인 김밥 등이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해 가맹본부가 특별히 주문생산한 물품이 아니고 시중에서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임의로 구입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데 지장이 없는 소독용품, 주방용세제, 장비세척제, 위생용품, 청소용품, 국물용기, 반찬용기, 마스케어 등 일반공산품
- 치킨 가맹사업에서 가맹사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정해 놓은 품질기준이나 사양이 존재하지 않고 특별히 주문 제작한 상품도 아니어서 임의로 구입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데 지장이 없는 냅킨, PT병, 대나무 포크 등 부자재 및 가위, 칼, 도마, 국자, 바구니, 타이머, 양념통, 온도계 등 주방집기
또한,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나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법 제12조의6 제1항)이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법 위반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심사지침 Ⅳ. 3. 및 10.).
◆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한 법 위반 사례 예시
①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행사(법 제12조의6 제1항)
-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와 약정을 체결 하지도 않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도 받지 않는 행위
-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미만이 동의하였음에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취급하도록 하는 행위
- 가맹점사업자와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취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비율(예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 비율, 물품제공형 상품권의 액면금액과 실제 상품 판매금액이 다른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분담 비율 등)을 약정내용에 포함하지 않는 행위
② 거래상 지위의 남용(법 제12조 제1항 제3호)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부당한 강요)
- 물품제공형 모바일 상품권 발행 이후 상품 판매가격이 인상되어 모바일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부당한 강요)
- 상품권 발행업체의 정산 지연 등 합리적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와 기존에 합의한 모바일 상품권 매출 정산기간을 초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불이익 제공)
2. 시사점
이번 심사지침의 제정 및 시행으로 가맹분야 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심사가 가능할 것이며,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방지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공정위가 가맹분야 법 위반 여부 판단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수범자인 가맹본부로서는 제정된 심사지침에 따라 문제될 수 있는 행위는 없는지 미리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