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제 리포트 - 美 정부, 대(對) 러시아 재제/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개정
美 정부, 대(對) 러시아 재제/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개정
1. 발표 배경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이하 “BIS”)은 2024. 3. 21.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이 지정하는 특정 제재대상자(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이하 “SDN”)가 모든 미국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이하 “EAR”)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의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하는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BIS로부터 라이선스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EAR 최종 개정 규칙(final rule, 이하 “본건 규칙”)을 발표하였습니다. 본건 규칙에 따르면, 미국인이 아닌 자가 미국 영토 밖에서 위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BIS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2022년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왔는데, 그 연장선의 일환으로 본건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본건 규칙은 기존의 OFAC 제재 규정이 규제하지 못하였던 영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OFAC 제재 규정은 SDN 및 기타 제재대상자(예: 러시아 푸틴 대통령 등)와 관련된 모든 미국 내 또는 미국인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인이 소유·통제하는 SDN 및 기타 제재대상자의 재산 또는 재산에 대한 이권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예: 이란, 쿠바 관련 거래)를 제외하고는, (i) 미국인이 관여하지 않으며 (ii) 미국 영토 밖에서 이루어지는 EAR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의 거래는 제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본건 규칙에 따르면 미국인이 아닌 자가 미국 영토 밖에서 (i) EAR 수출 통제 대상 품목 중 어느 하나의 품목을 (ii)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하는데 (iii) 그 거래의 당사자(구매자, 중간 수취인, 최종 수취인, 최종 사용자 모두 포함)가 OFAC가 관리하는 14개의 제재 프로그램에 따라 SDN 및 기타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자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위 14개의 제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러시아 및 벨라루스에 대한 7개의 제재 규정(EO 13405, 13660, 13661, 13662, 13685, 14024, 14038)
② 국제적 테러와 관련된 제재를 규정한 2개의 제재 규정(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Sanctions Regulations, Global Terrorism Sanctions Regulations)
③ 대량살상무기 확산자 제재 규정(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ors Sanctions Regulations)
④ 마약 밀매 및 기타 범죄 네트워크와 관련된 4개의 제재 규정(EO 13581, 14059, Narcotics Trafficking Sanctions Regulations, Foreign Narcotics Kingpin Sanctions Regulations)
개정 전 EAR 하에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상 OFAC 제재 프로그램(위 ① 항목)에 따라 지정된 SDN이 거래 당사자인 경우, 그 거래 품목이 “사치품(luxury goods)”일 때에만 라이선스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본건 규칙은 위 SDN에 관한 규제 대상 품목을 사치품에서 모든 EAR 수출 통제 대상 품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EAR에 근거하여 OFAC의 제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미국인의 관여 없이 미국 밖에서 발생하는 러시아, 벨라루스 등의 제재 대상자와 관련된 거래도 제한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제재 대상 품목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3. 시사점
본건 규칙은 미국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모든 EAR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의 거래에 관한 광범위한 라이선스 요건을 부과하는 바, 미국의 수출업체뿐 아니라 EAR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의 거래에 관여하는 외국 기업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 재무부, 법무부는 2024. 3. 6. 외국 기반 기업의 미국 수출 통제 준수 의무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노트(Tri-Seal Compliance Note)를 발표하였는데, 해당 노트에서 미국 정부는 미국 외 개인 또는 법인이라도 미국의 수출 통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미국 정부는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제재 수단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본건 규칙 및 위 발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우리 기업은 자사 생산 제품이 EAR의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최종 사용자 단계를 포함한 거래 전단계에 러시아 등 제재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제재대상자가 최종 수취인인 경우에도 본건 규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우리 기업은 그들의 공급망에 위 제재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과 직접 거래하지 않는 경우라도, 러시아, 벨라루스 등의 제재대상자와 거래하는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결국 본건 규칙을 통해 미국의 수출 통제가 더욱 광범위하고 복잡해진 바, 우리 기업은 자사의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제재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