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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및 기업자문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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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발행 및 공시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M&A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발행 및 공시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강경국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서경주 변호사




1. 서론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4. 3. 5. 기업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발행 및 공시규정 개정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발행 및 공시규정 개정안을 총칭하여 “본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기간은 2024. 4. 15.까지이며, 그 이후 추가 입법과정을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령 개정은 금융위원회의 2024. 2. 6. 「투자자보호를 위한 M&A 글로벌 정합성 제고 방안」1에서 예정한 사항으로, 상장회사의 합병(중요한 영업·자산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 포함, 이하 동일)에 관한 공시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본건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 본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화 

  본건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합병하려는 경우 ①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② 합병가액, ③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④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유, 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176조의5 제15항, 제176조의6 제4항). 그리고 이러한 이사회 의견서를 당해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 서류에 추가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발행 및 공시규정 개정안 제2-9조 제2항 제14호, 제4-5조 제2항 제7호). 

나. 외부평가제도 개선

1) 외부평가기관의 행위규율 마련


  본건 개정안에서는 외부평가기관이 합병 관련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외부평가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176조의5 제8항, 제11항, 제176조의6 제4항, 발행 및 공시규정 개정안 제5-14조의3, 별표 III. 제1호). 이 때 품질관리규정에는 ① 외부평가의 독립성·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② 외부평가업무 수임 시 이해상충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 ③ 외부평가업무 수행, 외부평가보고서 검토 등 외부평가의 품질 유지를 위한 사항, ④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등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⑤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발행 및 공시규정 개정안 제5-14조의4). 

  그리고 본건 개정안은 특정 기관이 기업에게 특정 합병가액을 권고하거나 산정방법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경우 해당 기관은 당해 합병과 관련한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 업무의 동시 수행을 금지합니다(발행 및 공시규정 개정안 제5-14조 제7호). 

2)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기관 선임 시 감사의 동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의 의무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계열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를 받아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176조의5 제14항). 

다. 비계열회사간 합병 시 합병가액 산정 규제 완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은 당사자 사이의 합병을 자본시장법 상 합병가액 산정 방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176조의5 제1항). 따라서 비계열회사간 합병이라면 합병당사회사가 상장법인이라 하더라도 당사회사간 협의를 통해 합병 가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때 합병 가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계열회사 간 합병 시 그 합병 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176조의5 제7항 제4호). 




3. 시사점

  본건 개정안은 합병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본건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합병의 진행과 관련하여 상당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 개정안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2024. 3. 5. - 2024. 4. 15.)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도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으로, 향후 의견 수렴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기업들은 본건 개정안의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히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상장회사라면 변화되는 규제환경을 고려하여 일정을 수립하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투자자보호를 위한 M&A 글로벌 정합성 제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본 법무법인이 2024. 2. 29. 배포한 이슈리포트 “「투자자보호를 위한 M&A 글로벌 정합성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