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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테크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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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테크팀 이슈리포트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제정과 의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제정과 의미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상봉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수인 변호사



1.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제정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본 진흥법”)이 2024. 2. 1.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2024. 2. 20.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진흥법은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2024. 8. 28.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발의되었고, 본 진흥법을 통하여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의 육성,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본 진흥법의 주요 내용과 본 진흥법의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 진흥법의 주요 내용

가.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의 육성

  본 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고(제6조),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7조), 정부는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제10조),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제11조),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5조).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제17조), 지역별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19조).



나. 규제의 개선

  기존에는 메타버스 관련 법령의 부재로 이와 관련한 산업에 관한 규제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였으나 본 진흥법의 제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규제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상융합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제18조), 협회는 가상융합사업자 행동강령 또는 운영준칙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고(제2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가상융합사업자, 협회 등의 제안을 검토하여 임시기준의 마련 또는 정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즉, 가상융합사업자들은 협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를 추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임시기준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을 부여하되, 필요한 경우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 이용자 보호

  기존에는 메타버스 관련 법령의 부재로 가상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였으나 본 진흥법의 제정으로 관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및 가상융합사업자 대상 교육 및 훈련, 가상융합세계 내의 유해한 행위와 유해 매체물로부터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그 밖에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가상융합사업자는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건강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제30조). 또한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제31조).




3. 시사점

  본 진흥법은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세계 최초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동안 가상융합산업의 급성장과 달리 관련 규정이 없어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에 따른 혼란이 있었는데,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의 육성 방안, 규제 기준,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본 진흥법은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자율규제와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가상융합산업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게임산업법의 적용 여부 등 기존 법률 및 관계부처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진흥법의 개정 및 이와 관련한 새로운 법령의 제정 및 관계부처의 가이드라인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