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및 효과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재기 변호사1
1. 개정배경
코로나 19, 디지털 전환 등 일련의 상황변화를 거치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생활 물류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신속한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2023. 8. 16.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접수하면 즉시 배송이 가능하도록 도심 내에 소형, 경량 위주의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79호)이 공포되어, 2024. 2. 1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
가. 주문배송시설 개념 도입
주문수요를 예측하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의 개념을 도입하고, 주문배송시설이 물류창고에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법 제2조제5호의2).
나. 주문배송시설의 물류창고업 등록 및 입지기준 설정
주문배송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기존 구조, 설비 외에 입지기준을 물류창고업 등록기준에 포함하였습니다(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제21조의2제3항).
구체적으로 주문배송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제3호가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머.), ② 최소 1개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하여야 하며(위 규칙 제3조제4항제4호가목), ③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고,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연접하거나, 유치원등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내에 위치하지 않아야 합니다(위 규칙 제3조제4항제4호). 또한 ④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규칙 제3조제6항).
다. 환지대상 확대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대상을 물류터미널 및 차고 등 물류단지시설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제34조제1항).
3. 개정효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주문배송시설이 도입됨에 따라 초단시간 배송서비스 역량이 강화되어, 물류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고, 신속배송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대상에 지원시설까지 포함되어, 종전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향후 물류단지 개발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재기 변호사는 현재 대륙아주 건설/부동산팀 팀장으로서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건설사를 대리한 건설관계 소송(공사대금, 공동원가분담금, 하자, 간접비 등), 재건축 재개발 조합, 부동산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