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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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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따른 규제동향과 전망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따른 규제동향과 전망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성율 변호사1



1.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법상 규제 현황

  2024. 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습니다. 2024. 2. 22.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일일 거래량은 25억 달러에 달하고 누적거래량은 500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신청한 블랙록은 금년 2월 중 약 8조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은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어 신뢰할 수 있는 투자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존 자본시장의 다변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국내 감독기관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아직은 회의적 내지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의 내용을 들어,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중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은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등을 들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몇몇 판결을 통해 다루어진 바 있고, 대법원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고 본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다만,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 제3호의 “일반상품”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므로, 비트코인을 일반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금융투자상품, 즉 “투자계약증권”(자본시장법 제4조 제2항 제4호, 제4조 제6항)으로서 기초자산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015년 경부터 일관되게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Commodity)라고 보고 있다는 점, 비트코인이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취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자본시장법 제4조에서 정한 “기초자산”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편입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 중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한 규제완화 전망

  최근 여야는 앞다퉈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가령 더불어민주당은 2024. 2. 21.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 중개 및 상품 출시 허용을 추진하고, 그 밖에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적 관점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적지 않습니다. 2023. 7. 18.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금년 중 시행될 예정이나, 법 시행 초기에는 해석∙적용에 있어 다소간의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오랜 기간 법 적용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곧바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시장은 투자자보호에 대한 구속력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므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방법을 다변화하고, 가상자산 투자를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한 투자자보호가 가능한 제도권 내로 상당 부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는 경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자본시장으로의 투자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감독기관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기존의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이 유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7. 12. 13. 발표된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에서는,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기존의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편리하게 거래가 가능하므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우선적으로 기관투자자들에게 유입의 동기가 크지만, 정부가 기존입장을 고수하는 경우 여전히 금융기관의 투자유입이 불가능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투자방식의 다변화나 자본시장으로의 투자유입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부정적 시각에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 전반에 대한 가치제고, 제도권 편입을 통한 투자자 보호 효과, 기관투자자 유입을 통한 가치안정 효과 등을 고려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경우 적지 않은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최근 여야의 정책 공약에 비추어 국내에서도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단순히 새로운 ETF 종목이 상장되었다는 관점이 아니라,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자본시장의 제도화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STO로 시작된 금융투자의 다변화가 비트코인 현물 ETF와 함께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한 제도화 과정은, 필연적으로 엄격하고 복잡한 기존의 규제체계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시장법을 물론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여러 법령 간의 관계나 적용 국면을 빠짐 없이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분야는 전통적인 규제산업이며, 금융투자에 관해서는 감독기관의 규제 뿐 아니라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의 분쟁 또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관련 규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금융투자 관련자들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1. 김성율 변호사는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규제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금융분쟁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핀테크, 가상자산, 차세대 금융 관련 자문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