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나정 변호사
1. 서론
①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② 시정방안 제출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법이 지난 2024. 2. 6. 공포되었으며, 2024. 8. 7. 시행됩니다.
또한,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을 마련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 유통업법’) 및 동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2024. 2. 6.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의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하고, 그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공정거래법 개정의 주요내용
1)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금번 공정거래법 제9조, 제11조 개정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으로 ① PEF 설립, ②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③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④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공정위에 접수된 전체 기업결합 신고건수 중 위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약 42%로, 법 개정에 따라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 부담이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정법의 시행일(2024. 8. 7.) 전에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한 기업결합 회사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개정법 시행 전에 현행법에 따라 의원겸임 및 합병, 영업양수, PEF 설립 등에 관하여 기업결합의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현행법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기업결합 자진시정 방안 제출 제도 도입
공정위는 금번 개정법에서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스스로 공정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개정안 제13조의2 및 제14조 제2항).
① 신고회사는 해당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고(개정안 제13조의2 제1항), ② 시정방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신고회사는 심사 기간(원칙적으로 30일, 연장 시 최대 120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개정안 제13조의2 제2항), ③ 공정위는 신고회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에 충분하지 않거나 적정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는 시정방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이 때, 시정방안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개정안 제13조의2 제4항). ④ 구체적인 시정방안의 제출 방법 및 절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도입으로 향후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위 제도는 미국, EU 등에서는 이미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국내외 기업결합 제도 간의 정합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공시제도 개선
공정위는 금번 개정법에서 ①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임원현황·변동항목과 중복되는 ‘임원의 변동’ 항목을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대상에서 삭제하고, ② 공시의무 위반 시 시정여부, 위반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업들의 오기, 단순 실수 등 경미한 위반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과 부과되었던 바, 금번 개정으로 기업의 공시관련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할 때 적용하는 최소 연간매출액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그 금액 기준을 80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공정거래법 개정법 제6조)
이는 추정 제외 기준을 2007년에 40억 원으로 규정한 이후 그간 국민경제 규모 확대 및 중소·벤처기업의 증가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 바 없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소규모 혁신 사업자들의 규제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대규모유통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내용
1) 경영활동 간섭행위 금지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입점)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의2),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향후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입점)업자 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경영활동 간섭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관련 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 및 제35조). 향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제3의 유통업자 간의 거래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과징금 감경 상한 상향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상 법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자진시정시 최대 50%, 조사협력시 최대 20% 등의 감경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은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감경 상한을 50%로 규정하고 있어 자진시정 및 조사협력을 하더라도 감경 상한에 해당하는 50%만을 감경받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상 규정된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하여, 자진시정 및 조사협조 감경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과징금 감경상한이 상향되어 향후 자진시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별표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제1항 관련)(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시사점
위와 같이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은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나, 그에 따라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공정위의 심사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제도의 도입으로 사업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으나, 공정위를 설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정방안을 제출하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위반의 유형이 구체화되었으므로 향후 대규모유통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