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매월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환경부 –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 25.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작년 업무계획 추진 성과를 이어가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습니다.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One-Team)이 되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습니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하여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등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규제를 국제 수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혁신해 연간 3.3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정책으로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수정책을 전면 쇄신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확산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과로 체감되도록 올해 환경부는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이 첫 번째 핵심과제입니다. 홍수뿐만 아니라 길어지는 가뭄, 겨울부터 봄까지 계속되는 미세먼지 등 생활 속 환경 위해 요인이 증가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안전에 필요한 제반 수단을 조속히 완비하여 민생을 안정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미래성장동력인 환경」의 잠재력을 경쟁력으로 발현하기 위해 녹색산업의 내·외연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작년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고 국제회계기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확정되는 등 '환경'은 새로운 경제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뿐 아니라, 지역별 녹색투자에 집중해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는 「국민복지를 위한 환경」입니다. 친환경 여가, 동물복지 등 국민의 수준 높은 환경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어린이와 민감·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환경복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서비스도 확대할 것입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제 그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장관 직속 환경개혁 전담반(TF)을 신설했다. 민생을 위한 개혁을 목표로 부처간 협업과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 따뜻하고 행동하는 환경부가 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 모집은 참여 희망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민관 협력체계의 외연을 넓혀 지속가능한 수주 및 수출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민관협업을 통해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 19. 녹색산업계 기업 및 수출정책금융기관 등 33개 기관으로 출범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기업별 1대1 전략회의를 101회 개최하는 등 긴밀한 민관협력으로 사업 단위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협의체를 통해 기업의 해외사업(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해외 수주 및 수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7개국 25회에 걸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해외 현지에 파견했으며 그린수소, 해수담수화,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등 작년 기준으로 20조 4,966억 원 규모의 수주·수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희망 기업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수주지원단 활동 등을 계기로 참여 희망 문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기업별 1대1 전략회의를 운영하여 기존 및 신규 참여기업과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녹색산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이 하나가 되어 해외시장을 개척해나갈 것"이라며, "녹색산업 22조 원 수주·수출 효과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별첨2][보도자료] 240128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참여기업 확대 모집
환경부 –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 30.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 17.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근거 마련 등 「환경보건법」 개정안 지난해 7.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법」 제24조제3항의 고시 내용(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위반 용품, 제24조제10항(환경유해인자 함유 표시 의무) 위반 용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되고,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별첨3][보도자료] 240130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환경부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올해도 이어간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녹색금융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번 지원사업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정부혁신 추진과제)하게 됩니다. 올해 지원예산 규모는 약 77억 원이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2년도 6,400억 원보다 약 7배 이상 증가한 4조 6,339억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을 지난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은 기업이 일반적인 녹색채권보다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관련 절차가 더 엄격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발행된 녹색채권 중 한국형 녹색채권의 비중은 약 65%에 이르렀습니다.
환경부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입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는 채권 발행금액의 0.4%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는 0.2%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 1년입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채권은 대표적인 녹색금융상품으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금융시장의 녹색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별첨4][보도자료] 240131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올해도 이어간다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 1.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이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하천법' 개정은 하천관리청(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 여름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불법 점용으로 인해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먹는물관리법'은 수질 검사기관(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행정처분 대상에 '거짓으로 검사결과 기록을 작성한 경우'를 추가하고, 검사기관이 수탁받은 수질검사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먹는물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별첨5][보도자료] 240201 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산업통상자원부 –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1차 보고, 사전 점검한다
정부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차 보고*를 앞두고 우리 수출기업의 준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역량 확보도 지속 지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전환기간 개시(2023. 10.)에 따라 EU내 수입업자는 2023년 4분기 수입분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2024. 1.말까지 EU당국에 보고(수출업자는 관련 정보 제공에 협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 16.(화)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관련기업과 함께 제3차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민관합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1차 보고를 점검하였다.
참석자들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은 준비상태가 양호한 반면, 비대상기업은 아직 준비가 미흡한 편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다만 올 7월까지는 기본값으로 대체 보고도 가능한 만큼, 유럽연합(EU) 고유 방법론에 따른 배출량 보고(2025. 1.~)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3분기 발표될 배출량 검증 등에 관한 이행법안에 대한 대응도 적극 공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그간 유럽연합(EU)당국과 소통해본 결과, 유럽연합(EU) 내 수입업자들은 향후 정확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는 생산자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이 이 같은 역량을 미리 갖추어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협회 등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별첨6][보도자료] 240116 기후에너지통상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1차 보고, 사전 점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 탄소중립 위해 모든 무탄소에너지 최대한 활용
산업부문의 탄소중립을 이끌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CF연합은 1. 29.(월) 산업부 출입기자 대상 브리핑 및 간담회를 열고, ▲CF연합 출범(2023. 10.) ▲양자·다자교류(20회), ▲주요국가(영국·프랑스·네덜란드·사우디·UAE 등)들의 무탄소에너지(CFE) 지지 등 지난 3개월간의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요 국가들과 함께 ▲CFE의 국제표준 및 인증제도 설계, ▲CFE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대(對) 개도국 협력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가 협의체(IPCC) 의장을 8년간 역임한 후 CF연합을 이끌고 있는 이회성 회장은 “지난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합의문에는 COP 역대 최초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수소 등이 주요 탄소 감축수단으로 함께 명기되었고,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가용한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동원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가 확인되었다”고 최근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동향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CFE 이니셔티브가 원전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 회장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모두 무탄소에너지인 만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우리 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더 큰 목표를 최소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은 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해야 수출이 가능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달성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도 대규모 전력 수급을 위해 재생에너지·원전·수소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산업부와 CF연합은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CFE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① CFE 이니셔티브, ② 재생에너지100%(RE100), ③ 24/7 CFE Compact는 모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자율적 규범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다만, CFE 이니셔티브는 RE100과 달리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24/7 CFE Compact에서 요구하는 “실시간 조달” 원칙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기업들의 무탄소에너지 사용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탄소중립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관련된 기술개발 및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도 기대
아울러, CFE 이니셔티브는 여타 규범과 달리 무탄소 전력사용(scope 2) 외에 생산공정(scope 1)에서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도 포함하는바, 탄소 감축을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이 함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CFE 이니셔티브는 초기 주요국 중심의 글로벌 규범화 단계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개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계의 탄소감축 현실을 반영하여 설계되는 만큼 수용성·확장성 측면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별첨7][보도자료] 240129 산업환경과, 탄소중립 위해 모든 무탄소에너지 최대한 활용
산업통상자원부 – 친환경 모빌리티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키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 30.(화) 14시 30분, LG사이언스파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모빌리티 기업의 새로운 혁신활동 촉진과 시장 진입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업계애로 해소와 의견수렴을 위해 자동차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미래 자동차는 자율주행 등 신기술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첨단부품이 융합되어가고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미래기술투자 촉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제 제도의 재설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드론·조선·로봇 등 모든 움직이는 모빌리티 산업의 대표 산업이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타 산업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친화적 제도가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①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② 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부담 경감, ③ 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43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총 43개 과제 중 2/3 이상을 올해중 개선 완료해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새로운 비즈니스의 근원이 되는 기업 투자에 걸림돌을 제거합니다. 과도한 친환경차 인증·평가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정비해 기업혁신을 촉진합니다. 또한, 모빌리티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창출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미래차 기업은 기존 고용 유지와 연면적 증가 없는 전환 투자도 지방투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미래차 부품 특별법 시행(2024. 7.)과 함께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번에 연장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함께 투자 활성화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차 안전 생태계를 구축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부담은 낮춥니다.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전기차 화재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충전기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기검사 내실화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방식과 소화설비 설치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여 화재대응역량도 높입니다. 아울러 전기차 정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마련하고 정비 인력의 전환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친화적 인프라 구축과 편익제고로 시장 수요 기반을 확충합니다. 소비자 요구가 큰 노후아파트에 충전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인프라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통행량이 높은 시설의 의무설치 수량산정시 급속충전기에 가중치를 부여해 급속충전기 보급을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기 보급된 충전기가 잘 활용되도록 충전기 고장·보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충전방해행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안덕근 장관은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하면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빠르게 실천해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건 발표에 이어 기업 간담회에서 자동차 산업의 올해 전망과 기업별 수출·투자 애로 및 현안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민관 소통을 지속 이어나가 자동차 업계의 애로와 당면 현안을 함께 해결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금번 자동차 산업을 시작으로 장관 주재 업종별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정례화하여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금번 규제혁신방안이 기업이 체감가능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개선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별첨8][보도자료] 240130 자동차과, 친환경 모빌리티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키운다
금융위원회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기본 방향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 13.(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 12. 8. 보도참고자료 참고).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게 됩니다.
첫째,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였다.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책무구조도 상 책무는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 책임을 의미하며, 금융회사의 업무는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하여 금융회사 전 부서에 걸쳐서 전사적·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여신, 투자매매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아 수행하는 고유·겸영·부수업무 등 영업과 관련된 부문별 업무, 건전성 관리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업무로 구분하고, 업무의 구체적인 예시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금융회사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내부통제기준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내부통제기준등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등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를 규율하였다.
법률에서 위임한 각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부담을 감안하여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을 차등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시기가 규정된 은행·지주·금투(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금투(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인 2024. 7. 3.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셋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세부내용을 규율하였다.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등과 관련하여 임원 소관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지배구조감독규정」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되면, 금융회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제고됨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2. 13.(화)부터 3. 25.(월)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2024. 7. 3.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포함하여 책무구조도 작성 등과 관련된 금융권 건의 및 질의사항을 지속 확인하여 검토·안내할 예정으로, 하위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모범사례(Best Practice)도 만들어 전파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은행·지주
[별첨9][보도자료] 240213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기본 방향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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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대주주 등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사가 자기거래를 하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주주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포스코가 해외 채권 시장에서 5억달러(약 67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그린본드는 친환경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녹색산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목적 채권입니다. 2022년 지주사 분할 이후 포스코가 그린본드를 발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채권은 미국 국채 3년물 금리에 가산 금리는 1.1%를 적용하고, 쿠폰 금리는 4.875%로 조건을 정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아시아와 미국에 각각 71%와 10%를, 유럽 및 중동 기관에는 19%의 물량을 배정했습니다.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수요예측에는 200여개 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 물량은 공모액의 8배에 이르는 40억달러가 들어왔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8일부터 4일간 미국, 유럽, 홍콩, 싱가포르 소재 다수의 글로벌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탄소중립 등 ESG 전략, 글로벌 철강 투자 계획과 성장전략, 우수한 신용도를 주로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포스코는 국제 신용등급평가사인 무디스와 S&P로부터 각각 “Baa1”, ”A-“의 채권 신용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포스코는 조달 자금으로 연산 250만톤 규모의 광양제철소 전기로 신설투자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3.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4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초청해 제8차 K-ESG 얼라이언스(의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ESG 정책 현황’을 주제로 한 이날 회의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40여 개 K-ESG 얼라이언스 회원사가 참석했습니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자발적, 적극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해왔다”며, “ESG 관련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미 적극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도 관련 정보, 특히 가치있는 정보 수집에 목말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ESG정책·규제 물결 속 정보의 옥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병환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ESG 제도화 진행이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탄소감축, 일·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로환경 조성, 대·중소기업의 ESG 경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저탄소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저탄소 공정혁신과 설비전환,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등 ESG 경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4. 신한은행이 23일 5억유로(약 7,302억원) 규모의 외화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본드) 공모 발행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투자자가 담보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발행기관에 대한 이중상환청구권을 보유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번 발행 물량은 3년 만기 고정금리 채권으로 쿠폰금리는 유로 스왑에 54bp를 가산한 연 3.32%로 결정됐습니다. 신한은행은 2022년 국내외 자금시장 경색에 따른 조달여건 악화를 경험한 이후 외화자금 조달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커버드본드 상시발행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발행을 통해 담보부 조달 채널을 새롭게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발행을 앞두고 신한은행은 연초부터 런던, 파리 등 유럽 내 5개 도시를 돌며 주요 투자자들에게 담보자산과 ESG 포맷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신규발행 프리미엄 지급 없이 공정가치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유로 커버드본드는 국내 최초로 친환경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자금을 매칭하고 지원하는 ‘그린모기지(Green Mortgage)’ 형태로 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