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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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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리포트 - 美 정부, IRA FEOC 해석 지침 발표

美 정부, IRA FEOC 해석 지침 발표


IRA FEOC 해석 지침 발표의 배경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와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2023. 12. 1.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Section 30D에 대한 세부 지침(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같은 날 미국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이하 “IIJA”)상 해외우려단체(Foreign Entity of Concern, 이하 “FEOC”)에 대한 해석 지침(안)(Proposed Interpretive Guidance)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에 따라 2023. 3. 31. 개정된 IRC Section 30D에 의하면, 미국에서 제조된 친환경 차량(new clean vehicle)을 구매하는 자에게는 세액공제혜택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IRC Section 30D(d)(7)에 의하면, ① 2024. 12. 31. 이후에 판매된 친환경 차량 중 배터리에 FEOC가 채굴, 가공, 또는 재활용한 핵심광물이 포함된 차량과, ② 2023. 12. 31. 이후에 판매된 친환경 차량 중 배터리에 FEOC가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이 포함된 차량은 세액공제혜택이 부여되는 친환경 차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IRC Section 30D는 FEOC의 정의에 관하여 IIJA의 FEOC 정의 규정을 준용하는데, IIJA는 FEOC를 “해외우려국정부로부터 소유 또는 통제되거나, 이들의 관할권 또는 지시의 대상이 되는 해외 기관(a foreign entity owned by, controlled by, or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r direction of a government of a foreign country that is a covered nation)”이라고 규정하면서, “해외우려국정부”, “해외 기관” 등 각 용어의 구체적 정의는 행정부에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해석 지침 발표가 지연되면서 관련 기업에 혼란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미국 에너지부가 2023. 12. 1. 발표한 FEOC에 대한 해석 지침(안)에 대한 전 세계 전기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IRA FEOC 해석 지침의 주요 내용

미국 에너지부가 2023. 12. 1. 발표한 해석 지침(안)은 IIJA가 내린 FEOC의 정의, 즉 “해외우려국정부로부터 소유 또는 통제되거나, 이들의 관할권 또는 지시의 대상이 되는 해외 기관”에서 각 용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우려국정부(government of a foreign country that is a covered nation)”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중앙ㆍ지방정부, 중앙ㆍ지방정부 산하 기관ㆍ기구ㆍ대행기관, 집권ㆍ지배 정당, 전ㆍ현직 고위 정치인 및 그 직계가족을 의미합니다. 

“해외 기관(foreign entity)”이란 (i) 외국 정부, (ii)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이 아닌 자연인, (iii) 외국법에 따라 조직되었거나 외국에 주된 사업장을 둔 파트너십, 협회, 법인, 단체 또는 기타 사람들의 조합, 또는 (iv) 미국법에 따라 조직된 기관으로서 (i) - (iii)의 해외 기관이 소유 또는 통제하거나 그 해외 기관의 지시를 받는 기관으로 정의됩니다. 

“관할권의 대상(subject to the jurisdiction)”이 된다는 것은, (i) 해외 기관이 해외우려국에 설립 또는 소재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 또는 (ii) 특정 배터리의 핵심 광물, 부품 또는 소재와 관련하여, 해외 기관이 해외우려국에서 핵심 광물의 채굴, 가공 또는 재활용하거나, 부품의 제조ㆍ조립 또는 소재의 가공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소유, 지배 또는 지시를 받는(owned by, controlled by, or subject to the direction of )” 것은,  (i) 해당 기관의 이사회 의석, 의결권 또는 지분의 25% 이상을 다른 기관이 하나 이상의 중간 법인을 통해 직ㆍ간접적이고 누적적으로 보유(cumulatively held)하고 있는 경우, 또는 (ii) 해당 기관이 다른 기관과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하여 해당 기관에 귀속될 핵심광물, 배터리 부품 또는 소재의 생산 전반에 대해 다른 기관에 유효 통제권을 부여하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다음 기관들은 FEOC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   설립지, 소재지, 주요 사업장이 중국에 있는 기관

②   배터리 핵심 광물을 중국에서 채굴, 가공, 재활용하거나 배터리 부품ㆍ소재를 중국에서 제조ㆍ조립 또는 가공하는 기관

③   이사회 의석, 의결권, 또는 지분의 25% 이상을 중국 정부가 직ㆍ간접적이고 누적적으로 보유하는 기관 

④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하여 배터리 핵심 광물 또는 부품ㆍ소재 생산 전반에 대한 유효한 통제권을 해외우려국에게 부여한 기관

나아가 미국 에너지부는 합작 투자(joint venture)의 경우에도 해외우려국 정부가 합작 투자사의 25%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지배하면 FEOC로 간주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IRA FEOC 해석 지침의 영향 및 시사점

위 해석 지침(안)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이 2024. 1. 3. 종료되어 해석 지침(안)이 시행되었습니다. IRA FEOC 해석 지침에 의해 FEOC가 명확히 정의되면서, 이전에 FEOC 해석 지침의 부재로 인해 증가했던 국내 배터리 기업의 경영 및 투자에 관한 불확실성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지침으로 인하여, 중국 기업과 합작 투자사를 설립한 국내 배터리 기업의 경우 중국 파트너가 FEOC로 판단되면 추가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국산 핵심 광물,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배터리 기업은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를 위하여 중국 기업들과 합작사를 설립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설립되거나 설립 예정인 합작사들은 대부분 중국 기업의 지분이 25%를 넘어서고 있어 FEOC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배터리 셀 업체인 SK온이 설립한 7개 합작사 중 지분율이 확정되지 아니한 1개 기업(니켈 MHP JV)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 기업의 지분율이 25%를 초과합니다. 국내 양극재 업체인 LG화학이 설립한 6개 합작사 중 지분율이 확정되지 아니한 3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 기업인 화유코발트 또는 그 자회사의 지분율이 약 50%에 달합니다. 또한 포스코 그룹 역시 7개의 양극재 관련 합작사 중 아직 지분율이 확정되지 아니한 2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 기업인 화유코발트 또는 CNGR이 35~8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합작사 지분을 75%까지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합작사에 대한 지배적 의사결정권을 보유하려는 중국 파트너들이 쉽게 지분을 양도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결국, 국내 배터리 기업은 중국 파트너가 FEOC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정부 관여 정도에 관하여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비용 발생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위 지침으로 인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 하고 있는 Tesla의 경우, 2024년부터 IRA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 기존에 CATL과 LG 에너지솔루션이 중국에서 생산한 배터리 셀에서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 중심으로 배터리 공급망을 변경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목표로 하는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소재 등에 관하여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대륙아주 코멘트

IRA FEOC 해석 지침의 시행에 따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 소재를 조달하거나 중국 기업과 합작투자 진행 시 파트너 기업의 FEOC 여부 판단을 위해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할 것이고, 지분율 조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륙아주의 GCG, 워싱턴 D.C. 연락사무소 및 D&A Advisory Inc.는 국내 기업들에게 중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내부통제제도(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하여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륙아주는 필요한 경우 기업과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 무역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시하겠습니다.

출처: US Department of Energy(https://www.energy.gov/articles/department-energy-releases-proposed-interpretive-guidance-foreign-entity-concern-public),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하이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