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33 (2023. 10. 2 ~ 10. 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 정보 유통 방지 및 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여하도록 함.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해외와 비슷한 수준인 최대 30%까지 확대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과징금 상한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며,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한 과징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상향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의료법 시행규칙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그 단체가 스스로 또는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를 통해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상생협력 등을 위한 자율협약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그 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