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3년 9월호 발간
-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막... 野 ‘노란봉투법’ 처리 압박에 與 필리버스터 맞불...충돌 예고 -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1일부터 100일간의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거대 양당의 정치 공방 속에 민생 법안이 도외시되는 악순환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조의 파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해 여야의 강도 높은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유지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서한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봉쇄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한국 정부가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이행의 출발점”이라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지 위반하는지를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국제노총은 용산 대통령실도 정조준했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국제노총은 “거부권 행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맺은 약속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대단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안건 리스트에 오르지도 못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부의되자 야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 안건에 포함시키는 방안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불발됐다.
국회 일정상 다음 본회의는 오는 11월 9일로 예정돼있다. 민주당이 계획한 대로 추석 연휴 전에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고 해도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10월 초에 추가 본회의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있지만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논란의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부추겨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사용자가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이를 배상받기 어려워지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라는 점도 반대 근거로 든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9월호는 2023년 8월 15일부터 2023년 9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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