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로 높아지면서 기업은 더 이상 비재무적 가치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은 2025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고, 2030년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까지 ESG 공시 의무가 확대됩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영전략인 ESG는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의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세가지 핵심 요소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전략입니다.
시민사회단체도 ‘시민사회 ESG 인덱스’를 발표하고, 최근 ‘50대 기업 ESG 평가지수3’를 발표하는 등 정부, 기관투자자를 넘어 시민 사회단체에서도 ESG 경영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 ESG 경영 전략 중 ‘사회적 책임’에 관한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인권경영입니다. 글로벌 13개 ESG 평가제도 중 11개의 평가제도에서 ‘인권’에 대한 평가 항목을 담고 있으며, 정부가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에서도 인권경영에 대한 평가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꾸준히 이슈화되는 젠더 문제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인권경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하에서는 인권경영의 의미와 인권경영 추진 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인권경영의 핵심인 인권영향평가와 사내 구제절차의 마련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인권경영의 의미와 추진 체계
인권경영이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 존중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권경영은 기업 내부 근로자들의 인권보호뿐만 아니라 소비자, 정부 등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경영입니다.
이러한 인권경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경영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인권경영 추진체계는 (i) 인권경영체계 구축, (ii)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iii)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iv) 구제절차의 제공으로 이루어집니다.
상기 추진체계 중 ▲ ‘인권영향평가’와 ▲ 적절한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이 인권경영의 핵심인 바, 관련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3. 인권영향평가 및 사내 구제절차의 마련
(1) 인권영향평가 : 기업의 as-is 점검
인권영향평가란 경영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권 침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as-is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인권경영체계 수립의 핵심입니다.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조직 전체를 평가할 것인지 혹은 주요 사업 부문만을 평가할 것인지 등 평가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무엇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업 실정에 맞는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권 리스크에 대하여 평가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 침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2) 구제절차의 수립 및 시행 : 회복조치 마련
인권영향평가 자체에만 그쳐서는 안되고 평가가 끝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기업 내부 또는 외부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 침해 구제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구제절차란 권리를 침해당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구제절차 역시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기업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의 산업 특성, 내·외부 환경에 따라 구제 대상, 진정 접수 방법 등을 달리 하여야 구제절차가 기업 내에서 실효성 있는 절차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SG가 기업의 생존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 중요성은 점차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업이 뚜렷한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래노사경영연구소는 인권 경영 체계 수립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개선 등 ESG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기업에 맞춤화 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ESG와 관련한 컨설팅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노무사·전문가들과 함께 ESG 경영 전략을 구체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보훈 변호사는 노동전문 변호사로서 삼성전자, 한국도로공사를 거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며 노동 관련 업무 및 정책에 참여하였고, 현재 노동분쟁 소송과 인사노무자문 그리고 기업 컴플라이언스, ESG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박소은 노무사는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등을 담당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제도 점검과 인권경영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