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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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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Report - 2022년 9월호 발간




Policy&Business Report 2022년 9월호 발간

-정기국회 뇌관 부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노란봉투법) ' 여야 대립에 난항 예고, 국회 통과 여부에 예의주시해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 여부가 이번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는 지난 6월 2일부터 51일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노조 측에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이들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봉투에 담긴 데서 유래했다. 노동조합의 쟁의로 손해를 입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집행을 못 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현재 국회에는 노조법 제2조(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와 제3조(손해배상 청구 제한)를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8건이 발의되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야권에서는 ‘노란봉투법’이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연이어 무산된 점을 들며 이번에는 반드시 법안의 통과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입법과제로 선정했고, 정의당 또한 기존 발의안의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까지 확대하여 당론 추진에 나섰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 및 갈등 조장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산업계가 마비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야권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을 포퓰리즘 법안으로 규정하고, 입법을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거론되고 있어 여야 간 대치는 더욱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가 해당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계와 노동계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노란봉투법 입법을 우려하는 경영계의 의견을 잇달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처음부터 사측이 노조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입법여부를 놓고 여야와 각계가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줄다리기가 정기국회 막판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2022년 9월호는 2022년 8월 15일부터 2022년 9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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