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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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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Report - 2022년 6월호 발간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2년 6월호 발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개월, 법의 실효성 제고와 더불어 사전 예방이라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해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공동센터장 차동언, 박민재 변호사)는 28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2022년 6월호를 발간했다.

공동입법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 변호사는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한 발걸음을 떼고 있다. 시행령 개정 추진은 물론이고 법을 위반한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줄이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16일 경영책임자의 의무 명확화를 위해 이르면 7월 시행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한 데 이어 이튿날 국민의힘은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에도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의 처벌 형량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박민재 공동입법전략센터장은 "재계와 산업계는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이 모호하고 형량 부담이 과하다며 개정을 요구해 온 만큼 법 개정을 환영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두고 당내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정치권과 재계의 중론이다."고 전망했다.

이승철 고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개월이 지나도록 현장에서 각종 혼란이 쏟아지고 있고, 법 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과도한 형사처분 가능성 때문에 기업의 경영활동까지 위축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기업들에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크게 늘리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는 것과 더불어 법의 실효성 제고와 나아가 사전 예방이라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2022년 6월호는 2022년 5월 15일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로 인하여 기업 경영진이 겪게 될 법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초부터 '중대재해 자문그룹'을 구성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화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법 시행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효과적 대처방안을 제시하며 법률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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