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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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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 개최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11월 12일 서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제7회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함께 해운·조선·물류 산업 등 유관기업체에서 클레임을 담당하는 분들 및 국내 해사 중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국내 해사중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는 경우의 장점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성우린 변호사는 “계약서상의 중재조항에 대한 간략한 수정 또는 계약당사자들의 인식전환을 통해서 영국에서 하는 중재와 큰 차이가 없는 중재서비스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를 통해서 국내에서 받을 수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중재를 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해사 중재가 한 단계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