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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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는 각 지역의 법령, 현지상황, 분쟁 상대방의 특수한 사정 및 집행 등 여러 요소로 인하여 매우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는 유럽, 아시아, 미주 등 전세계 33개 사무소, 1,20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글로벌 로펌 테일러베싱(Taylor Wessing)과 아시아 10개국 18개 도시로 구성된 ASEAN+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국제중재에 대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륙아주 국제중재 부문 소속 변호사는 대한상사중재원 소속 국제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주요 서비스
      • 국제상거래, 무역, 대리점계약(Distribution Agreement), 합작투자계약, 국제금융 관련 각종 분쟁(중재, 소송) 대응
      •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기술 이전/도입 및 라이선스계약관련 각종 분쟁(중재, 소송) 대응
      • 해상/항공 분야 관련 각종 분쟁(중재, 소송) 대응
      • 외국에서 발생한 법령 및 규제 위반 대응
      • 외국판결 또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집행
      • 국가별 분쟁해결절차
      • 합작법인설립에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분쟁 및 소송
  • 주요 수행사례
      • 국내 중소기업 v. 국내재벌그룹 소속사(국제중재, 카자흐스탄)
      • 세계 유명 브랜드의 7성급 호텔 신축 분쟁사건에서 국내중소기업이 국내 재벌그룹 소속사를 상대로 카자흐스탄에서 제기한 중재에서 국내 중소기업을 대하여 승소
      • 미국 재보험회사 v. 국내 보험회사 (Ad hoc 중재, 뉴욕)
      • 양사 간의 재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 책임이 문제된 사건에서, 피신청인 국내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냄
      • 국내 선주 v. 해외 벙커공급회사 (SIAC 중재, 싱가포르)
      • 약정과 다른 벙커 공급으로 손해를 입은 국내 선주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 캐나다 선주 v. 국내 조선소 (LMAA 중재, 런던)
      • 선박건조계약 및 옵션계약상 국내 조선사의 RG 제공의무 미이행 등을 둘러싼 분쟁에서, 영국 로펌과 함께
      • 신청인 캐나다 소재 선주를 대리하여 승소
      • 마샬아일랜드 선주 v. 필리핀 조선소(LMAA 중재, 런던)
      • 선박건조계약에서 정한 보증책임의 내용과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영국 로펌과 함께 피신청인 필리핀조선소를 대리하여 일부 승소. 이 사건은 추후 영국 법원에서 재심되었고, 영국법상 결과적 손해에 관한 교과서적 판결
      • 국가대표 선수 v. FIFA (CAS 스포츠중재, 상해)
      • 성분을 모르고 사용한 크림으로 인해 도핑 판정을 받아 K League 및 KFA로부터 징계를 받아 그 징계기간등에 대해 FIFA가 제소한 사건에서, 국가대표 축구선수를 대리하여 FIFA를 상대로 FIFA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 의혹을 밝혀내었고, 스포츠 중재 도핑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중재판정부가 FIFA에게 합의를 권유
      • 국내 대기업 v. 이스라엘/그리스 기업(KCAB국제중재, 서울)
      • 이스라엘 및 그리스 기업들과의 대리점 계약과 관련하여 미지급 채권 및 계약 해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승소
      • 싱가포르 기업 v. 국내 대기업 (KCAB 중재, 서울)
      • 국내에서 진행하였던 건설사업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추가 비용이 문제된 사건에서 싱가포르 기업을 대리하여 분쟁해결에 관한 기존 계약서 조항의 하자를 지적하면서 KCAB규칙이 아닌 ICC규칙에 따라 국제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전부 승소
      •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회사 v. 한국 채무자
      •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회사가 한국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 한/중/러 합작회사 v. 러시아 기업(국제소송, 러시아)
      • 한·중·러 합작회사(국내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컨소시엄이 중·러 파트너와 함께설립한 합작회사)를 대리하여 운송사업과 항만사업을 영위하는 러시아기업을 상대방(원고, 피고)으로 하는10건 이상의 소송(경영권 분쟁, 채권 회수, 주주 지위 확인 사건 등)에서 승소
      • 국내 중소기업 v. 벨라루스 공기업 국제소송, 한국)
      • 국내 중소기업(기계설비 제조업)이 벨라루스 공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계약대금 청구의 소)에서 벨라루스 공기업을 대리하여 승소
      •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 홍콩회사를 대리하여 한국법원에 홍콩판결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소송 등 다수의 외국판결집행소송을 수행
  • 관련 구성원
      • 2017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국제중재분야(International Arbitration) Tier 3 로펌 선정
      • 2018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8, 국제중재분야(International Arbitration) Tier 4 로펌 선정
      • 2019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9, 국제중재분야(International Arbitration) Tier 4 로펌 선정
      • 2022 Chambers Asia-Pacific 2022, 중재분야(Arbitration) Band 5 로펌 선정
      • 2023 Chambers Asia-Pacific 2023, 중재분야(Arbitration) Band 5 로펌 선정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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