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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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의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고문단, 공정거래사건 전문 수행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총 40여 명의 전문가들이 활발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공정거래팀은 사전예방적 프로세스의 구축에 특화되어 있으며, 공정위 현장 조사대응, 법위반 사항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리스크 감소방안의 제시, 불복소송에 이르기까지 분쟁해결의 전(全)단계에 걸친 토탈케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공정거래팀은 다양한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고민에 귀 기울이고 통찰력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며, 그동안 수많은 성과를 얻어 왔습니다. 특히 사건의 진행단계별로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공정거래 자문/컴플라이언스팀’과 ‘공정거래 사건대응팀’으로 세분화하여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 집단을 배치하였습니다.

      •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법 위반 담합의 기준을 제시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한편, 담합을 한 경우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 Leniency) 및 앰네스티 플러스 제도(다른 공동행위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 Amnesty Plus)를 적극 활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최소화하고, 공공입찰 등에 수반되는 입찰참가제한조치 및 손해배상 소송 등에 적극 대응하며, 관련 형사 절차에서 효과적인 변호를 제공
  • 주요 수행사례
      •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 전선업계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LS전선, 가온전선, 대한전선, 일진전기)
      • 4개 CRT 유리제조판매사업자의 공동행위 건(국제카르텔) 수행(삼성코닝)
      • 호텔업계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신세계조선호텔)
      • 제지업체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깨끗한나라)도료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KCC)
      • 판유리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KCC)
      • 철강업계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방해 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건 수행(현대제철, 포스코강판)
      • 대구지하철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코오롱글로벌)
      • 부산지하철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
      • 호남고속철도 최저가 및 턴키대안 건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 KCC건설, 경남기업)
      • 환경시설공사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코오롱글로벌, 코오롱워터앤에너지)
      • 인조잔디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KCC)
      • 상용차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현대자동차)
      • 금융자동화기기(ATM. CD)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엘지엔시스)
      • 농기계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동양물산기업)
      • 유류업체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미창석유공업)
      • 도시가스업계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서울도시가스, 대한도시가스 등)
      • 단체해상보험 관련 보험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동부화재,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 음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분쟁조정 건 수행(LG생활건강(코카콜라))
      • 항공사 유류할증료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LAN Cargo)
      • 학교급식우유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수행(연세우유)
      • 제약사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건 수행(GSK, 녹십자, 유한양행, 동아제약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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