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는 각 지역의 법령, 현지상황, 분쟁 상대방의 특수한 사정 및 집행 등 여러 요소로 인하여 매우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는 유럽, 아시아, 미주 등 전세계 33개 사무소, 1,20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글로벌 로펌 테일러베싱(Taylor Wessing)과 아시아 10개국 18개 도시로 구성된 ASEAN+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국제중재에 대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륙아주 국제중재 부문 소속 변호사는 대한상사중재원 소속 국제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명 브랜드의 7성급 호텔 신축 분쟁사건에서 국내중소기업이 국내 재벌그룹 소속사를 상대로 카자흐스탄에서 제기한 중재에서 국내 중소기업을 대하여 승소
미국 재보험회사 v. 국내 보험회사 (Ad hoc 중재, 뉴욕)
양사 간의 재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 책임이 문제된 사건에서, 피신청인 국내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냄
국내 선주 v. 해외 벙커공급회사 (SIAC 중재, 싱가포르)
약정과 다른 벙커 공급으로 손해를 입은 국내 선주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캐나다 선주 v. 국내 조선소 (LMAA 중재, 런던)
선박건조계약 및 옵션계약상 국내 조선사의 RG 제공의무 미이행 등을 둘러싼 분쟁에서, 영국 로펌과 함께
신청인 캐나다 소재 선주를 대리하여 승소
마샬아일랜드 선주 v. 필리핀 조선소(LMAA 중재, 런던)
선박건조계약에서 정한 보증책임의 내용과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영국 로펌과 함께 피신청인 필리핀조선소를 대리하여 일부 승소. 이 사건은 추후 영국 법원에서 재심되었고, 영국법상 결과적 손해에 관한 교과서적 판결
국가대표 선수 v. FIFA (CAS 스포츠중재, 상해)
성분을 모르고 사용한 크림으로 인해 도핑 판정을 받아 K League 및 KFA로부터 징계를 받아 그 징계기간등에 대해 FIFA가 제소한 사건에서, 국가대표 축구선수를 대리하여 FIFA를 상대로 FIFA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 의혹을 밝혀내었고, 스포츠 중재 도핑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중재판정부가 FIFA에게 합의를 권유
국내 대기업 v. 이스라엘/그리스 기업(KCAB국제중재, 서울)
이스라엘 및 그리스 기업들과의 대리점 계약과 관련하여 미지급 채권 및 계약 해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승소
싱가포르 기업 v. 국내 대기업 (KCAB 중재, 서울)
국내에서 진행하였던 건설사업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추가 비용이 문제된 사건에서 싱가포르 기업을 대리하여 분쟁해결에 관한 기존 계약서 조항의 하자를 지적하면서 KCAB규칙이 아닌 ICC규칙에 따라 국제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전부 승소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회사 v. 한국 채무자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회사가 한국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한/중/러 합작회사 v. 러시아 기업(국제소송, 러시아)
한·중·러 합작회사(국내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컨소시엄이 중·러 파트너와 함께설립한 합작회사)를 대리하여 운송사업과 항만사업을 영위하는 러시아기업을 상대방(원고, 피고)으로 하는10건 이상의 소송(경영권 분쟁, 채권 회수, 주주 지위 확인 사건 등)에서 승소
국내 중소기업 v. 벨라루스 공기업 국제소송, 한국)
국내 중소기업(기계설비 제조업)이 벨라루스 공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계약대금 청구의 소)에서 벨라루스 공기업을 대리하여 승소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홍콩회사를 대리하여 한국법원에 홍콩판결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소송 등 다수의 외국판결집행소송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