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금융 및 구조조정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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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의 요건을 제시한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회사의 대주주가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 그 신주인수권증권을 포함)를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한 후 그 초과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해당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 간의 차익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 다만, 위 법률조항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모 발행하여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대주주가 그 증권회사 등의 요구에 따라 그 증권회사 등이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만을 분리하여 매입하는 경우, 그 증권회사가 위와 같은 ‘인수인’에 해당하고, 대주주가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 법률조항을 직접 적용하여 대주주가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시세 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오랫동안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대상 판결은, 이러한 다툼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륙아주는 관련 법령의 문리적∙체계적 해석, 해외 입법례 등을 통하여 인수인의 본질론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인수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권의 발행법인 등으로부터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위임받아야 하고,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키는 행위가 위임인인 발행법인을 위한 행위로서의 모집∙사모∙매출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사모 발행을 통하여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경우, 유사한 과세논리로 억울한 증여세 과세를 당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관련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