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민사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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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 소송에서 상대방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한 사례

A회사는 B회사에게 건물 증설 공사를 도급하였고, B회사는 위 건물 증설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A회사는 위 건물 증설 공사 완공 후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 벽체균열, 지반침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하고 그 무렵부터 B회사에게 하자 보수·보강을 요청하였습니다. B회사는 위 하자가 토공사 또는 부지조성공사로부터 원인이 비롯된 것이므로 2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위 하자는 건축물로서의 근원적인 구조상 안전성을 결여한 중대한 구조적 하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내지 3년에 해당하는 하자는 공사의 종류별로 분류하고 있는 데 반하여,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하자의 발생부위를 기초로 분류하고 있어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위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가중책임(10년 또는 5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지게 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의 내력벽 또는 구조상 주요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10년 또는 5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위와 같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중심으로 집중 변론하여 A회사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