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국가계약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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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정성적 평가분야의 합산방법에 관한 사례

서울특별시는 ΟΟ관리시스템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공고에 입찰참가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
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공고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가 A사를 비롯한 입찰참가자들의 제안서에 대하여 정성적 부문을 평가한 후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위원별로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않고, 평가항목별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제외함으로써, A사가 아닌 다른 입찰참자가가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서울특별시의 제안서 평가 중 정성적 부문에 대한 평가 점수 합산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음을 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자 지위보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정성적 부문 평가시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은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항목을 세분화한 경우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최고점수, 최저점수 제외는 평가위원별로 제외함이 원칙이고, 평가항목별로 제외하는 것은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본 사안에서 서울특별시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에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례라면서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제외함으로써 다른 입찰참가자를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대륙아주는 서울특별시의 평가점수 합산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위반되며, 점수조정방식에 따라 자의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공공입찰에서 정성적 평가와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본 사례는 최고점수, 최저점수 제외의 방법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