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금융 및 구조조정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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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위반 부당이득액을 100억 원으로 산정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산정 곤란한 경우로 선고 받은 사례

코스닥상장 A회사의 회장, 대표이사 등은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B사모펀드를 상대로 권면액 100억 원의 무보증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B펀드의 자산운용사는 A회사 회장에게 70억 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을 전환사채 인수 선행조건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자금이 없던 A회사 회장은 대부업체에서 70억 원을 차입하여 유상증자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이행하였고 유상증자 등기 이후 바로 70억 원을 인출하여 대부업체에 상환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가 유상증자가 완료되었다는 공시를 하고 나서 며칠 후에 B사모펀드는 전환사채 대금 100억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검사는 위 사건에 대하여 A회사 회장 등이 공모하여 상법을 위반하여 가장납입을 하고 허위공시의 방법으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하는 한편, 위 전환사채 100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보아서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을 적용하여 1회 작량감경을 하여 200억 원의 벌금을 구형하였습니다.
공판과정에서는 가장납입 해당 여부도 다루어졌지만 부당이득액수에 관하여 첨예하게 다투어졌습니다. 부당이득액이 100억 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443조 제1항, 제447조에 따라서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서 1,000일 이상 노역장 유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을 재판부를 설득시키는 것이었습니다(이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택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입니다).

판례는 불공정거래 행위 외에 다른 제3의 요인이 주식시세 변동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乙이 2007. 5.경부터 甲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기초로 한 강연 등을 통하여 갑사 주식의 매수를 권유한 사안에서 乙이 운영하는 투자연구소의 회원수와 회원의 매수로 인해서 2007. 9.경부터 甲사 주가의 비정상적 상승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의 강연으로 甲사의 주가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2007. 8. 31.경까지는 모두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포 및 허위·부실 표시 문서 이용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이로 인한 이득액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인정된다. 그러나, 2007. 9.경부터는 乙이 강연을 통하여 주가상승에 개입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7. 9. 1. 이후의 주가상승은 그 전부가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포 및 허위·부실 표시 문서 이용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이로 인한 이득액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득액을 특정할 방법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90 판결).

이 사건에서도 B사모펀드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외에 다른 원인이 기여된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는 담보나 보증이 설정되지 않은 메자닌(Mezzanine) 사채로서 만기상환은 5년,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는 18개월 이후부터 가능한 점, A회사가 수년간 적자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무렵 신용평가회사로부터 B등급(원리금 지급이 불확실함)으로 평가된 점, 위와 같이 A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회사가 신규사업을 추진하던 해외사업의 전망성을 높게 보고 자산운용사가 무보증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불공정행위와 부당이득의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B사모펀드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에는 A회사의 신규사업에 대한 기대가 원인이 된 점도 있다고 보아서 이 사건 부당이득은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서 벌금 5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 유상증자와 관련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수십∼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이 인정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대상 회사의 재무적 상황, 해당 사채 또는 유상증자의 내용, 피해자의 참여 동기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불공정행위에 외에 다른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