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민사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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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계약 해석상 실비정산계약이 아닌 정액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승소한 사례

광고대행업체 A사는 2015년~2016년에 자동차 회사 B사와 연간 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광고대행 등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후 A사는 B사에게 광고대행료를 청구하였으나, B사가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원고 A사를 대리하여 피고 B사에 대하여 광고대행료 청구 소송을 수행하였고, 최근 1심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광고대행계약이 정액계약인지, 실비정산계약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륙아주는, 계약서상 실비 정산 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구가 있으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을 정액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정들을 심도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광고대행계약이 실비정산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부풀려서 청구하였으므로 실제 지출 비용을 초과한 금액은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대륙아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은 정액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승인된 금원을 광고대행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계약 문언상 실비정산계약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서, 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격을 정액계약으로 주장하여, 위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