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형사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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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변호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이 사건은 청와대 전 비서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하여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륙아주는 그 중 청와대 전 인사수석비서관을 변호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제1심에서부터 제3심에 이르기까지 5년간 방대한 양의 기록과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에 대한 면밀하고 치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무죄를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제1, 2심 모두 피고인들의 공모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부존재하고, 일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구조상 또는 법리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전부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륙아주의 적극적인 변론활동과 그 과정에서 제시한 논리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을 뿐 아니라, 검찰이 종래 다른 공무원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유형의 직권남용죄 성립범위를 넓게 확장하여 기소하여 온 실무 관행에 제동을 가하였다는 점에 이 사건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