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건설/부동산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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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한 중국 원사업자가 국내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유일하게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대륙아주는 유명 호텔 신축공사에서 조경공사를 수행한 수급사업자인 A업체를 대리하여 원사업자인 중국 소재 C공사를 상대로 수십억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C공사가 중국 법인이었기 때문에 C공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 자체가 부담되며,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렵다는 점, C공사가 A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하도급 업체들에 대하여도 전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대금 중 소액만을 받고 C공사와 합의를 하거나 소 제기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륙아주는 소 제기 전 C공사의 국내 영업소를 찾아내 C공사의 국내 영업소 계좌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중 약 90%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채권 보전을 위한 사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소 제기 전 신속히 가압류를 마쳤기 때문에 C공사는 이후 소송 절차에 응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소송 절차에서 C공사는 A업체를 상대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추가 비용,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청구권, 공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있다고 하며 상계 항변을 하였고,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륙아주는 ① C공사가 주장하는 하자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점, ② C공사가 주장하는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A업체와의 약정에 따른 조경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③ 선행 공정을 수행한 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부분까지 후행 공정을 진행한 A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 ④ C공사가 추가 투입한 비용은 A업체와의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투입한 비용이라는 점, ⑤ 공기 지연의 원인은 A업체가 아닌 C공사와 선행 공정의 지연에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대륙아주는 상계 항변에 대한 입증책임이 C공사에게 있음에도 A업체 입장에서도 감정을 신청하여 감정인으로 하여금 A업체에게 유리한 근거자료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A업체에게 비교적 유리한 감정결과가 도출되었고, 대륙아주는 감정결과를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C공사의 상계 항변이 전부 배척되도록 하였습니다.

통상 하도급대금 청구 사건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전부 인용되는 경우가 드물며 집행이 곤란한 경우도 다수 있는 반면, 본 사안에서는 해외 법인인 원사업자가 국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과 하도급법에서 정한 연 15.5%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도록 전부인용 판결을 받아냈고, 나아가 중국 법인에 대한 집행 가능성도 사전에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