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민사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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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 파기로 거액의 손해배상 위기에 처한 재개발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A조합’)은 000일원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거친 후 수의계약으로 B사를 시공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시공자 선정 직후 A조합과 B사는 공사도급금액,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 사업경비의 대여, 장래 본계약의 체결 등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계약 체결로부터 약 3년 후 A조합은 000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대여금 지급 지연 등 B사와의 잦은 마찰로 조합원들 사이에서 시공사 교체 요구가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B사가 제시한 본계약(안)은 조합 총회에 상정되지도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몇 달 간 A조합의 요구에 따른 계약조건의 변경이 논의되어 B사가 이를 수용하는 확약까지 하였으나, 결국 A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친 후 B사에게 시공자지위 해제 및 도급(가)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B사는 A조합을 상대로 ‘A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도급 가계약에서 정한 본계약 체결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본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의 이행이익(예상되는 시공이익)인 약 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①가계약 ②본계약(안) ③마지막에 협의된 사항]의 조건들 중 무엇을 이행이익 감정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고, 대륙아주는 적절한 변론을 통하여 A조합에게 매우 유리한 감정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현실적으로 B사가 감정결과와 같이 손실을 입으면서 사업을 지속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렇지만 B사는 계약 해지 전까지 아무런 공사를 수행한 바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B사가 청구한 약 400억 원 중 7.5%에 해당하는 30억 원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륙아주는 시공사 교체에 따라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어줄 위기에 처한 재개발조합을 대리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는 향후 유사한 분쟁 발발 시 조합에게 유리한 선례로서 참고할 의의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