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A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1950년대와 1996년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이후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해 빌딩을 지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였습니다. A는 이후 이 빌딩을 2603억 원에 매각한 뒤 그중 약 1628억 원을 자회사 등에 대여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세무당국은 A가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되, 매각대금을 당초 취득가액의 원천에 따라 출연재산분과 비출연재산분으로 안분한 뒤 출연재산분 약 1299억 원 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50억 원을 제외한 약 1249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증여세 약 576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구 상증세법에 따라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이에 A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은 패소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상고심에서 위 사건을 수임하여 학교법인이 소유한 땅에 건물을 지어 운용하다가 건물을 팔고 난 뒤 얻은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자회사 등에 대여했다는 이유로 세무당국이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과세요건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학교법인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 외 사용시에 증여세 과세의 허용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최초의 판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