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공정거래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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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유류 입찰 담합 소송에서 국내 5개 정유사 1335억 배상 판결

저희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방위사업청을 대리하여 국내 5개 정유사를 상대로 군납유류 입찰 과정의 사전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국내에서 담합으로 인한 최초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큰 의미가 있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8월 20일 1355억원의 손해배상금이 국고로 완납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법인(조재연, 조동양, 이현우, 윤여주 변호사)이 원고인 방위사업청을 대리한 반면, 김앤장,태평양,광장 등의 로펌이 피고인 5개 정유사를 대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 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해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로 향후 담합 행위 발생 시 피해자(국가나 소비자 등)들이 담합 업체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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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결론난 군납유류 입찰담합…정유5사 1355억 배상 / 매일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