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금융 및 구조조정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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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은행 옵션쇼크 사건 손해배상 소멸시효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D 은행의 옵션만기일 KOSPI300 지수 시세조종 사건(이하 ‘옵션 쇼크 사건’이라 함)과 관련하여, 시세조종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D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위 판결 이후, 사건 발생 후 5년이 경과된 투자자들이 추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후속 소송에서 D 은행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것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은 D 은행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으나 2심은 D 은행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판례 입장, 논문,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 연구하여 D 은행의 소멸시효 항변이 타당하지 않다는 논거들을 연구·주장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종국적으로 D 은행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① 금융위원회나 검찰의 조치 등이 있었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이 관련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시세조종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형사판결 선고 이전에 시세조종행위의 위법성이나 상당인과관계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③ D 은행의 경우 금융위원회 제재나 기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D 은행의 관련성을 알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D 은행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용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금융 관련 사건에서, 불법행위책임과 관련된 단기소멸시효 문제는 항상 주된 쟁점이 되는데, 위 대법원 판결은 불법행위를 ‘안 날’의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모범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