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민사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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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상 업무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인증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처분 취소)

친환경인증기관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위탁을 받고 농수산물에 대하여 친환경식품임을 인증하는 회사입니다. 2017년 ‘살충제 계란파동’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인증기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고 전체 인증기관 약 절반에 대해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대륙아주가 대리한 A인증기관은 ① B농가의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음에도 B농가에 대해 친환경인증취소처분을 하지 않았고(이하 “제1 처분사유”)② B농가의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발견되었음에도 해당 농산물에 대해 친환경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이하 “제2 처분사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를 처분사유로 하여 A인증기관에게 6개월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친환경농어업법 해석이 문제된 판례는 없었으며 확립된 법령해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륙아주는 제1 처분사유에 관해,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령의 해석을 주장하였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 민법상 과실의 개념을 인용하면서 비산(飛散)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집중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륙아주는 제2 처분사유에 관해,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증취소를 하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인증표시제거처분을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륙아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사유 전부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친환경농어업법 해석을 확립시킨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판결취지에 따라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